제증명발급
발급대상 :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졸업생
발급증명서 종류
종류 |
국문 |
영문 |
비고 |
졸업증명서 |
○ |
○ |
93년 이전 졸업생은 인터넷증명 발급 불가 (단, 졸업증명서는 가능)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총무팀에서 발급가능 (문의전화:053-749-7054~5) |
졸업예정증명서 |
○ |
○ |
재학증명서 |
○ |
○ |
휴학증명서 |
○ |
○ |
제적증명서 |
○ |
○ |
성적증명서 |
○ |
○ |
학적부 |
○ |
X |
교육비납입증명서 |
X |
X |
발급 방법
-
자동발급기 신청(본교 방문)
신청방법 |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증명서 무인발급기 이용
※ 방문 → 본인인증(학번, 생년월일) 후 증명수수료 결재 → 수령
※ 학번을 모르실 경우 대학 홈페이지(www.sc.ac.kr) > 로그인 > 학번찾기 후 방문
또는 근무시간 내 교무지원팀(본관 1층)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이용시간 |
연중무휴(24시간) ※ 발급기 점검 및 건물 출입통제 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소요시간 |
즉시발급 |
요금안내 |
발급수수료 500원 × 발급통수 |
결제방법 |
(좌측발급기) 교통카드, 신용카드, 휴대폰요금 가산결제, 현금 가능
(우측발급기) 현금만 가능 |
-
인터넷발급 서비스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출력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증명서 신청 |
이용시간 |
365일 |
소요시간 |
즉시발급 |
요금안내 |
발급통수 |
발급수수료 |
대행수수료 |
합계 |
1 |
500원 |
1,000원 |
1,500원 |
2 |
1,000원 |
1,500원 |
2,500원 |
3 |
1,500원 |
2,000원 |
3,500원 |
|
결제방법 |
신용카드, 휴대폰요금 가산결제 |
-
우편발급 서비스(국내)
신청방법 |
가까운 우체국 방문 후 민원우편 신청
※ 신청서 작성 → 발급수수료 및 회신봉투 동봉 → 왕복우편요금 결재 → 우편발송
※ 학적부, 졸업, 성적, 제적, 재학증명서 등 필요시 : 민원우편신청서(우체국 비치) 동봉
※ 개명 또는 주민번호 변경, 교원자격증 재교부시 : 민원우편신청서 및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를 대학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출력 후 작성하여 함께 동봉
|
이용시간 |
우체국 영업시간 |
소요시간 |
우편발송 후 약 3~5일 (주말제외) |
요금안내 |
발급수수료 + 우편요금 결제
※ 발급수수료 : 500원 × 발급통수 → 신청서와 함께 동봉
※ 우편요금 : 우체국 등기요금 참고 → 왕복 우편요금 결제 |
결제방법 |
우체국 민원우편 담당자에게 문의 |
-
우편발급 서비스(국외)
신청방법 |
온라인 증명신청 |
이용시간 |
365일 |
소요시간 |
3~7일 |
요금안내 |
발급수수료 + 우편요금 결제
※ 발급수수료 : 500원 × 발급통수
※ 배송수수료 : 우편증명서 발송 서비스
→ 신청페이지의 수수료 메뉴 확인 |
결제방법 |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
-
팩스민원 서비스
신청방법 |
※ 인근 행정기관(시·군·구청 민원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팩스민원 신청 후
증명서 수령(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or 정당한 이해관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https://plus.gov.kr/ 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어디서나 민원신청 후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증명서 수령(공인인증서 필요)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
이용시간 |
※ 본교는 팩스자동발급시스템을 사용 중이므로 근무시간 외 접수된 민원도 처리 가능
단, 사안에 따라 자동 처리 불가한 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 강사경력증명서(수동발급), 보육교사관련 증명서(수동발급),
교육비납입금명서(수동발급) 등)
※ 자동발급 불가 증명서는 익일 9시 이후 접수 처리됩니다. |
소요시간 |
신청 후 3시간 이내 |
요금안내 |
기본 1,300원, 추가시 1장당 300원 |
결제방법 |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 |
발급 시 유의사항
※ 영문증명서는 여권과 동일한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영문성명을 변경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또는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 연락처변경 → 영문이름 입력 및 저장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영문증명서에 봉인(Seal)처리가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변경 시 주민등록초본을 교무지원팀 학적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변경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학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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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발급안내
신입생
• 학생증카드발급신청서 양식을 각 학과별로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발급된 학생증은 각 학과에 배부하여 학생본인이 직접 학생증을 수령하도록 한다.
• 준비물 : 사진(3*4㎝) 1장
신입생
• 학생증카드 분실시 각 학과별로 문의하여 학생증카드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도록 한다.
• 학생증카드 재발급 시 수수료 2,000원 부과
• 준비물 : 사진(3*4㎝) 1장, 현금 2,000원
-
운영기구표
• 재발급 신청자는 교학지원처에 비치되어 있는 학생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를 기재하여 확인발급 받는다.
• 발급된 학생증은 각 학과에 배부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발급자 명부에 날인하고 학생증을 수령토록 한다.
• 준비물 : 신분증
차량등록신청
정기권 등록절차(신규,변경) 안내
-
정기권(유료)
대학 재학생/교원/교직원/부속·부설기관 (1인당 1대)
• 차량등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학과, 해당부서에서 확인 절차
• 본관 4층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제출(월~금: 09:00~17:00) Tel: 053-749-7015
• 본관 2층 시설지원팀 제출(월~금: 09:00~17:00) Tel: 053-749-7412
• 최초등록(1개월): 입금계좌(농협 7901-8903-0138-72 예금주:케이티텔레캅주식회사) 입금
• 정기권 연장: 최초등록 후 출차정산기 또는 사전 무인정산기에서 카드 결재 후 연장 이용(1개월 단위)
• 변경사유 발생 시 차량변경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최초등록차량 삭제 후 재등록)
-
정기권(무료)
대학 재학생/교원/교직원/부속·부설기관 (1인당 1대)
• 차량등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학과, 해당부서에서 확인 절차
• 본관 2층 시설지원팀 제출 (월~금: 09:00~17:00) Tel: 053-749-7412
• 변경사유 발생 시 차량변경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기존등록차량 삭제 후 재등록)
• 당일 정기권 적용이 불가하므로 2~3일 전 신청 바랍니다.
※ 정기권 등록문의(KT텔레캅(주)) : scmail7000@gmail.com / 010-2934-6597
신청 서류
주차 일반사항
※ 캠퍼스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지정된 주차장의 주차라인에 주차를 당부드립니다.
(신비관 주차장, 강산관 주차장, 경복관 주차장, 본관 주차장, 수산나관 주차장)
※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정기권 등록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캠퍼스 내 서행 및 입·출차 게이트 진출입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차량 미등록시 일반과금을 결재 후 출차 하여야 합니다.(본교 재학생 및 구성원 동일)
※ 안내된 주차요금 과금방식,금액은 사전 안내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안내
구분 |
정기권 |
주차요금 |
내용(제출서류) |
확인자 |
재학생 교원 교직원 대학 부속·부설기관 기관 |
신청가능 (무료) |
등록시 무료 |
본인차량 : 차량등록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 아닌차량(부모 또는 배우자) : 차량등록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단순확인용)
렌트,리스 차량 : 차량등록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리스,렌탈 계약서 사본
법인소속 차량 : 차량등록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법인리스:계약서추가제출 |
소속학과 행정부서 |
대학 내 입주기업 |
신청가능 (무료) |
등록시 25,000원/월 |
입주기업 : 차량등록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결재수단 : 차량등록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팀 |
일반/ 외부차량 |
신청불가 |
카드결재 |
10분 300원 / 1일 최대 15,000원 |
일반과금 |
입주기업 방문자 |
신청불가 |
쿠폰구매 |
3시간 : 1,000원 / 7시간 : 2,000원 |
입주기업 |
학교차량 및 공무 |
신청불가 |
무료 또는 할인 |
공공차량, 대학차량, 순환버스, 공무차량, 대학유지보수차량, 폐기물차량, 우편물차량, 특수차량 (택배,구급,소방,경찰,한전보수 등) 기타 대학이 인정하는 차량 |
해당부서 시설지원팀 |
공통사항 |
신청불가 |
회차 |
회차시간 : 20분 적용 |
공통 |
순환버스
운행기간 : 학기중(하계 동계 방학 중 미운행)
순환버스 시간표
담티역4번출구 출발시간 기준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오전 08:20 |
오전 08:35 |
오전 08:50 |
오전 09:05 |
오전 09:20 |
오전 09:35 |
오전 09:50 |
※ 운행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순환버스 노선
-
담티역 4번출구
- ▶
-
대학 강산관 앞
- ▶
-
대학 젬마관 앞
병무안내
병무관련 각종 신청 링크
병무관련 각종 조회 링크
※ 병무민원 자동안내(ARS) 전국대표전화 : 1588-9090
※ 육군 신병 부대 배치 안내 전화 : (042)551-7000
민원서류 출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재학생 입영원, 입영일자 본인선택, 입영원취소,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2. 7월부터 병무민원 등 업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병무민원 신청양식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방문,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원거리 지역에 사는 민원인은 우체국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지방 병무청으로 민원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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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 소집연기
• 신입생 중 만 2년제 만 22세, 3년제 만 23세까지 졸업 할 수 있는 학생은 본인의 출원 없이 자동으로 입영·소집이 연기됩니다.
• 만약 입학 후 징병검사를 받은 자라도 위 연령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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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원
재학입영연기자 중 재학생 입영을 출원하면 현역병의 경우 입영계획의 결원범위 내에서 본인이 지정한 일자에 입영할 수 있으며, 이원서는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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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원의 취소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입영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영취소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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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원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학생 중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하는 학생은 입영희망시가 변경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원은 1회에 한하고 입영통지된 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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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원
• 신입영연기 제한 연령초과 1학년생
•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으로 입영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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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학적 변동자
재학입영연기자 중 재학생 입영을 출원하면 현역병의 경우 입영계획의 결원범위 내에서 본인이 지정한 일자에 입영할 수 있으며, 이원서는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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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의 입영절차
• 휴학자라 할지라도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서는 재학생 입영관리자로 관리
• 휴학자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원 출연으로 군입영
안전공제회보상규정
본 보상기준은 수성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안전공제회회칙 제22조에서 위임된 공제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 : 본 대학에 등록한 재학생 중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한자
보상범위
안전공제회규정 제3조의 "교내ㆍ교외에서의 건전한 학생활동 중"이란 다음 각 호의 1를 의미한다.
1. 본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2. 대학 당국에 행사 신고를 마친 제반 교내ㆍ외 활동(동아리활동 등)
3. 기타 이사회에서 "건전한 학생활동 중"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제보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에 대하여는 공제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진료비 총액이 이사회에서 정한 보상 상한액 이상인 경우 그 초과금액
2. 선천성 질환이나 성형 등의 진료
3. 교통사고나 폭력상해로 인한 진료(상해 및 자해 포함)
단, 가해자를 모르는 교통사고나 상해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공제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0.16)
4.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경우
5. 자살한 경우
6. 건전한 학생활동 중의 사고가 아닌 경우(예 : 마약중독, 만취상태, 범죄행위 중의 사고 등)
7. 치료에 사용하는 약이나 주사라도 지정의료기관의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매입한 경우
8. 국민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진치료비(예 : 특진비, 기준 병실료의 차액 등)
9. 교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10. 기타 이사회가 공제보상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진료
구비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공통 |
• 통장사본(본인)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소속학과 행정부서 |
10만원 미만 |
• 공제급여신청서 (서식자료실)
• 진료경위서 (서식자료실)
|
학교 제출 |
10만원 이상 |
• 보험금청구서(교학지원처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교학지원처 비치)
• 재학증명서(본관 자동발급기)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입원시)
※ 검사항목 중 비급여(MRI등) 항목이 동반될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첨부(필수)
※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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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제출 |
※ 서류제출 : 본관 1층 교학지원처 학생장학팀 (053-749-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