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안내

대여 가능 시설

세미나실(대) 세미나실(소) 강의실 교육장 다목적홀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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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대) / 젬마관(101호)

• 좌석수 : 242석(계단식)

• 보유기자재 : 전자교탁, 스크린, 빔프로젝트, 무선마이크, 냉·난방

• 대관료 : 대학 시설대여규정에 따름

시설 이용 및 대여 안내

대여문의 대학 본관 2층 행정지원처 시설지원팀 TEL: 053-749-7412
  • 대여범위

    • 학교 구성원의 이익에 부합되는 세미나, 교육 등

    • 각종 자격증 수검 실시에 따른 행사(단, 소속기관 홍보용 행사는 불가)

  • 대여신청

    •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설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주일 전까지 제출)

    • 학기 중 학교 사정에 따라 대관이 불가할 수 있음.(하계, 동계방학은 관계없이 대관가능)

관리 및 취소

• 시설물 사용에 있어 행사 진행에 필요한 안내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 메뉴얼에 준하여 진행하고, 안전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요청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 신청한 시설물 사용이 신청서와 상이하거나 시설물 파손 및 훼손의 위험성이 있을 시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시설이용 시 유의사항

•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금연
- 사용시간 준수
- 풍기문란행위 금지
- 취사행위

변상

• 시설물 이용 중 시설물 또는 집기비품 등을 파손하였을 시에는 사용자가 행사 종료 직후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지원팀에서 행사 종료 후 시설물 또는 집기비품 등의 파손을 발견 시 해당 기관측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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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소) / 젬마관(201호, 202호)

• 좌석수 : 132석(계단식)

• 보유기자재 : 전자교탁, 스크린, 빔프로젝트, 무선마이크, 냉·난방

• 대관료 : 대학 시설대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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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 젬마관(102호~107호(6), 203호~206호(4))

• 좌석수 : 60~70석(계단식)

• 보유기자재 : 전자교탁, 스크린, 빔프로젝트, 마이크, 냉·난방

• 대관료 : 대학 시설대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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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 강산관(308호)

• 좌석수 : 120석

• 보유기자재 : 전자교탁, 스크린, 빔프로젝트, 마이크, 냉·난방

• 대관료 : 대학 시설대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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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홀 / 강산관(101호)

• 좌석수 : 100석

• 보유기자재 : 전자교탁, 스크린, 빔프로젝트, 무선마이크, 냉·난방

• 대관료 : 대학 시설대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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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 대관료
: 풋살장 (1시간 : 60,000원 / 2시간 : 110,000원)
: 축구장 (1시간 : 150,000원 / 2시간 : 300,000원)
※ 재학생 및 졸업생 이용금액 10% 감면 /
교육(수업)시간 대여 시, 재학생(학생증) 필수 전원지참

• 대관신청 : FC캐논 홈페이지 (https://fccannon.modoo.at/)

공통 안내 사항

대여문의 대학 본관 2층 행정지원처 시설지원팀 TEL: 053-749-7412
  • 대여범위

    • 학교 구성원의 이익에 부합되는 세미나, 교육 등

    • 각종 자격증 수검 실시에 따른 행사(단, 소속기관 홍보용 행사는 불가)

  • 대여신청

    •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설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주일 전까지 제출)

    • 학기 중 학교 사정에 따라 대관이 불가할 수 있음.(하계, 동계방학은 관계없이 대관가능)

    • 주차장 이용 유료

관리 및 취소

• 시설물 사용에 있어 행사 진행에 필요한 안내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 메뉴얼에 준하여 진행하고, 안전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요청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 신청한 시설물 사용이 신청서와 상이하거나 시설물 파손 및 훼손의 위험성이 있을 시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시설이용 시 유의사항

•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금연
- 사용시간 준수
- 풍기문란행위 금지
- 음식물 반입 및 취사행위 금지

변상

• 시설물 이용 중 시설물 또는 집기비품 등을 파손하였을 시에는 사용자가 행사 종료 직후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지원팀에서 행사 종료 후 시설물 또는 집기비품 등의 파손을 발견 시 해당 기관측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