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안내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본 대학에서 부과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정 기일 내 완료하지 않을 시에는 입학허가를 취소 한다.

재입학생은 개강 전 본 대학에서 설정한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대휴학자의 경우
휴학 당시 등록금을 필한 경우는 이를 복학 해당학기의 등록으로 인정하되,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2/4선 이후에 휴학한 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자의 경우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경우는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고 증액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때 군입대 휴학연기원이 수업일수 2/4선 이전에 이루어진 자에 한한다.
단, 수업일수 2/4선 이후에 입대하는 자가 중간고사 또는 조기시험을 치루지 않고 입대하면 복학 시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 휴학 당시에 등록을 필한자가 등록학기와 취득해야 할 과목의 학기가 상치될 시에는 이를 복학 당시의 등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