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안내

등록 학적변경 학사경고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신입생 및 재학생)는 소정의 기일 내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본 대학에서 부과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정 기일 내 완료하지 않을 시에는 입학허가를 취소 한다.
  • 복학생등록

    • 입대휴학자의 경우 : 휴학 당시 등록금을 필한 경우는 이를 복학 해당학기의 등록으로 인정하되,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2/4선 이후에 휴학한 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자의 경우 :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경우는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고 증액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이때 군입대 휴학연기원이 수업일수 2/4선 이전에 이루어진 자에 한한다.
      ※ 단, 수업일수 2/4선 이후에 입대하는 자가 중간고사 또는 조기시험을 치루지 않고 입대하면 복학 시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 휴학 당시에 등록을 필한자가 등록학기와 취득해야 할 과목의 학기가 상치될 시에는 이를 복학 당시의 등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등록금반환
1)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학적변경

1)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연서로 사유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으나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휴학원 제출시기는 매 학기 초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출처 본관 1층 교학지원처
  • 휴학종류

    일반휴학
    : 질병 및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군휴학
    :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경우

  • 구비서류

    일반휴학

    • 휴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 기타 서류(질병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
    천재지변 : 내용 증명가능한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군휴학 : 휴학원서 1부 /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휴학기간은 군입대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1회 휴학시 1년(두학기)단위로 휴학을 허가하며, 회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일반 휴학중이던 학생이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학 기간을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 군입대 휴학을 했던 학생이 귀향 조치(조기전역자 포함)를 받았을때에는 귀향 후 7일 이내 교학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휴학 절차
  • 교학지원처
  • 학과(계열)
  • 도서관
  • 교학지원처
  • 휴학원 교부[서식자료실 이용]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후 확인
  • 도서관 대출 확인
  • 휴학원 접수(구비서류 제출)
2) 복학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복학 해당 학기 초 복학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첨부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한다.
제출처 본관 1층 교학지원처
  • 구비서류

    • 복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군전역 후 복학한 학생은 본 대학 예비군중대가 해체되어 복학 후 재학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주소지 예비군동대에 보류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에서 제외가 됩니다.)

  • 등록금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등록금의 대체인정은 아래와 같다.

    ①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학기 수업일수1/4선 이내 휴학한 일반휴학자가 복학할 경우는 기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한다.

    ②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휴학한 군입대 휴학자 및 질병휴학자 또는 군휴학연기자가 복할 경우 휴학 당시 등록금을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복학 절차
  • 교학지원처
  • 1차 확인
  • 2차 확인
  • 교학지원처
  • 복학원 교부[서식자료실 이용]
  • 본인 / 보호자
  • 학과장 / 지도교수 /총무처(등록확인)
  • 복학원 접수(구비서류 제출)
3) 재입학

• 우리 대학에 재적하였던 사람으로서 자퇴 및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자퇴 또는 제적당시의 학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입학생의 학년 및 학기는 자퇴 또는 당시의 학년 및 학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입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인정한다.

재입학 기간 매 학기 초
  •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 성적증명서(학적부)

※ 타 대학에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음
4) 자퇴/제적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제적 : 매 학기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 / 미복학 제적 : 휴학이 만료된 자가 소정의 기간 안에 복학을 하지 않은 자
자진퇴학 절차
  • 교학지원처
  • 학과(계열)
  • 도서관
  • 교학지원처
  • 자퇴원 교부 등록금환급신청서(대상자)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후 확인
  • 도서대출 확인
  • 자퇴원 접수 및 등록금 환급 신청
5) 전과

• 전과는 1개 학기 이상 이수자, 잔여 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전과의 과별 전입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단, 폐지된 학과의 전입인원은 제외한다.

• 전과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수업연한이 상이한 학과로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단,C41 수업연한이 큰 학과에서 작은 학과로는 가능)와 보건의료계열 학과 및 유아교육과로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단, 해당 학과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 지원은 가능)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전과 절차
  • 교학지원처
  • 학과(계열)
  • 교학지원처
  • 전과원 교부[서식자료실 이용]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후 확인
  • 전과원 접수
6) 졸업
교과과정에 정한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 편입학, 재입학한 학생이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입학년도 기준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없을때에는
복학, 편입학, 재입학한 연도의 동일 학년 교과과정표에 의거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 2년제 : 해당학과 교양과목 8학점 이상 취득과 합하여 74학점 이상 취득하여 졸업사정 회의에 통과한 자

    • 3년제 : 해당학과 교양과목 3년제 12학점 이상 취득과 합하여 114학점 이상 취득하여 졸업사정 회의에 통과한 자

    • 4년제 : 해당학과 교양과목 4년제 25학점 이상 취득과 합하여 135학점 이상 취득하여 졸업사정 회의에 통과한자

졸업 시기 전기(매년 1, 2월 중), 후기(매년 7, 8월 중)
7) 학적부기재사항정정
기본인적사항 정정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정보 변경

※ 주소, 휴대폰번호가 변경될 경우 학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수령과 학사일정 등의 각종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개인정보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 변경방법 : 대학 홈페이지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인트라넷 > 연락처 수정 > 개인정보 변경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정보 변경

재학생 및 졸업생이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학적부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지원처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1부 (영문등록 필요시 변경된 영문성명을 반드시 기재) / 변경된 정보가 명시된 서류 1부 (등기우편, 팩스, 방문제출 중 택1)

제출처 본관 1층 교학지원처 학적담장자 (Tel:053-749-7037 / Fax:053-749-7035)

학사경고

매학기 취득학점이 10학점 이하인 학생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