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신입생 및 재학생)는 소정의 기일 내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본 대학에서 부과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정 기일 내 완료하지 않을 시에는 입학허가를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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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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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자의 경우 : 휴학 당시 등록금을 필한 경우는 이를 복학 해당학기의 등록으로 인정하되,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2/4선 이후에 휴학한 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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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자의 경우 :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경우는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고 증액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이때 군입대 휴학연기원이 수업일수 2/4선 이전에 이루어진 자에 한한다.
※ 단, 수업일수 2/4선 이후에 입대하는 자가 중간고사 또는 조기시험을 치루지 않고 입대하면 복학 시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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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당시에 등록을 필한자가 등록학기와 취득해야 할 과목의 학기가 상치될 시에는 이를 복학 당시의 등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등록금반환
1)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적변경
1)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연서로 사유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으나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휴학원 제출시기는 매 학기 초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출처 본관 1층 교학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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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종류
일반휴학
: 질병 및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군휴학
: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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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일반휴학
• 휴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 기타 서류(질병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
천재지변 : 내용 증명가능한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군휴학 : 휴학원서 1부 /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휴학기간은 군입대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1회 휴학시 1년(두학기)단위로 휴학을 허가하며, 회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일반 휴학중이던 학생이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학 기간을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 군입대 휴학을 했던 학생이 귀향 조치(조기전역자 포함)를 받았을때에는 귀향 후 7일 이내 교학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휴학 절차
- 교학지원처
- 학과(계열)
- 도서관
- 교학지원처
- 휴학원 교부[서식자료실 이용]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후 확인
- 도서관 대출 확인
- 휴학원 접수(구비서류 제출)
2) 복학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복학 해당 학기 초 복학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첨부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한다.
제출처 본관 1층 교학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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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복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군전역 후 복학한 학생은 본 대학 예비군중대가 해체되어 복학 후 재학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주소지 예비군동대에 보류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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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등록금의 대체인정은 아래와 같다.
①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학기 수업일수1/4선 이내 휴학한 일반휴학자가 복학할 경우는 기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한다.
②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휴학한 군입대 휴학자 및 질병휴학자 또는 군휴학연기자가 복할 경우 휴학 당시 등록금을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복학 절차
- 교학지원처
- 1차 확인
- 2차 확인
- 교학지원처
- 복학원 교부[서식자료실 이용]
- 본인 / 보호자
- 학과장 / 지도교수 /총무처(등록확인)
- 복학원 접수(구비서류 제출)
3) 재입학
• 우리 대학에 재적하였던 사람으로서 자퇴 및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자퇴 또는 제적당시의 학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입학생의 학년 및 학기는 자퇴 또는 당시의 학년 및 학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입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인정한다.
재입학 기간 매 학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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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재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 성적증명서(학적부)
※ 타 대학에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음
4) 자퇴/제적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제적 : 매 학기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 / 미복학 제적 : 휴학이 만료된 자가 소정의 기간 안에 복학을 하지 않은 자
자진퇴학 절차
- 교학지원처
- 학과(계열)
- 도서관
- 교학지원처
- 자퇴원 교부 등록금환급신청서(대상자)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후 확인
- 도서대출 확인
- 자퇴원 접수 및 등록금 환급 신청
5) 전과
• 전과는 1개 학기 이상 이수자, 잔여 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전과의 과별 전입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단, 폐지된 학과의 전입인원은 제외한다.
• 전과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수업연한이 상이한 학과로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단,C41 수업연한이 큰 학과에서 작은 학과로는 가능)와 보건의료계열 학과 및 유아교육과로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단, 해당 학과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 지원은 가능)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전과 절차
- 교학지원처
- 학과(계열)
- 교학지원처
- 전과원 교부[서식자료실 이용]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후 확인
- 전과원 접수
6) 졸업
교과과정에 정한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 편입학, 재입학한 학생이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입학년도 기준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없을때에는
복학, 편입학, 재입학한 연도의 동일 학년 교과과정표에 의거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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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제 : 해당학과 교양과목 8학점 이상 취득과 합하여 74학점 이상 취득하여 졸업사정 회의에 통과한 자
• 3년제 : 해당학과 교양과목 3년제 12학점 이상 취득과 합하여 114학점 이상 취득하여 졸업사정 회의에 통과한 자
• 4년제 : 해당학과 교양과목 4년제 25학점 이상 취득과 합하여 135학점 이상 취득하여 졸업사정 회의에 통과한자
졸업 시기 전기(매년 1, 2월 중), 후기(매년 7, 8월 중)
7) 학적부기재사항정정
기본인적사항 정정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정보 변경
※ 주소, 휴대폰번호가 변경될 경우 학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수령과 학사일정 등의 각종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개인정보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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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정보 변경
재학생 및 졸업생이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학적부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지원처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1부 (영문등록 필요시 변경된 영문성명을 반드시 기재) / 변경된 정보가 명시된 서류 1부 (등기우편, 팩스, 방문제출 중 택1)
제출처 본관 1층 교학지원처 학적담장자 (Tel:053-749-7037 / Fax:053-749-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