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상담

성희롱 상담안내

열린 성희롱/ 성폭력 상담실은 성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분담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성피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아울러 성피해 예방교육과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한 대학 내 성문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하도록 하고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권익을 구제하고자 설치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방법 및 상담원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비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양식을 다운 받아 고충상담원에게 메일로 전송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종민 팀장 : sinpsyb@sc.ac.kr

• 권여은 전문 상담원 : 16417@sc.ac.kr

교육 내용

1.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 기준
- 남녀차별금지기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민법
- 형법

2. 성희롱 발생 시의 고충처리절차 및 조치
-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피해 발생 시 시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전담창구인 학생과에 신고한다.
- 상담확인 후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조사한다. 단, 6개월을 경과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30일 이내 조사연장을 할 수있다.
-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 학칙이나 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의해 징계조치
- 가해자에 대한 결과통지
- 사후 재발방지 조치

3.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고충상담은 대학 내 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이나 대학홈페이지 대학생활에 "열린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을 이용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담 내용은 비밀로 한다.
- 성희롱·성폭력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심리 상담

폭력 예방 감수성 자가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리스트 문항 동의 동의
안함
1 가족 중 남편/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 생계를 부양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한다.
2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된다면 부부 중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3 상대방을 칭찬하고자 “몸매 좋다”, “날씬하다”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4 직장에서 누군가가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못 들은 척 하는 편이다.
5 성희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에게 여성 동료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것은 성차별로 볼 수 없다.
6 여성들은 상사나 동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남성들보다 잘할 수 있다.
7 사람들이 성 구매를 하는 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8 성매매 처벌이 강화되어 성매매를 할 수 없게 되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9 옷이나 비싼 물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10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
11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성폭력의 책임(원인 제공)이 있다.
12 소리치거나 도망치는 등 적극적으로 성폭력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13 특정 신체 부위나 성(性)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톡방 등에서 공유해도 문제될 것 없다.
14 탈의실이나 공중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은 예민한 반응이다
15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의심하는 것은 2차 피해가 아니다.
16 남들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또는 연인)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7 다른 부부나 커플 사이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들의 일이므로 말리거나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18 배우자나 파트너(연인)에게 감정이 격해져서 벽이나 탁자를 내리치는 정도는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19 가족이나 애인,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외모나 옷차림, 귀가시간, 대인 관계 등을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게 하는 행동은 상대를 위한 애정/관심 표현이다.
20 스스로는 내키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연인이 원한다면 성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게 자연스럽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