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상담안내
열린 성희롱/ 성폭력 상담실은 성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분담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성피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아울러 성피해 예방교육과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한 대학 내 성문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하도록 하고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권익을 구제하고자 설치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방법 및 상담원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비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양식을 다운 받아 고충상담원에게 메일로 전송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종민 팀장 : sinpsyb@sc.ac.kr
• 권여은 전문 상담원 : 16417@sc.ac.kr
교육 내용
1.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 기준
- 남녀차별금지기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민법
- 형법
2. 성희롱 발생 시의 고충처리절차 및 조치
-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피해 발생 시 시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전담창구인 학생과에 신고한다.
- 상담확인 후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조사한다. 단, 6개월을 경과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30일 이내 조사연장을 할 수있다.
-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 학칙이나 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의해 징계조치
- 가해자에 대한 결과통지
- 사후 재발방지 조치
3.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고충상담은 대학 내 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이나 대학홈페이지 대학생활에 "열린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을 이용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담 내용은 비밀로 한다.
- 성희롱·성폭력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심리 상담
폭력 예방 감수성 자가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 번호 | 체크리스트 문항 | 동의 | 동의 안함 |
|---|---|---|---|
| 1 | 가족 중 남편/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 생계를 부양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한다. | ||
| 2 |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된다면 부부 중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 ||
| 3 | 상대방을 칭찬하고자 “몸매 좋다”, “날씬하다”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 ||
| 4 | 직장에서 누군가가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못 들은 척 하는 편이다. | ||
| 5 | 성희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에게 여성 동료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것은 성차별로 볼 수 없다. | ||
| 6 | 여성들은 상사나 동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남성들보다 잘할 수 있다. | ||
| 7 | 사람들이 성 구매를 하는 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 ||
| 8 | 성매매 처벌이 강화되어 성매매를 할 수 없게 되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 ||
| 9 | 옷이나 비싼 물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10 |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 | ||
| 11 |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성폭력의 책임(원인 제공)이 있다. | ||
| 12 | 소리치거나 도망치는 등 적극적으로 성폭력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 ||
| 13 | 특정 신체 부위나 성(性)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톡방 등에서 공유해도 문제될 것 없다. | ||
| 14 | 탈의실이나 공중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은 예민한 반응이다 | ||
| 15 |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의심하는 것은 2차 피해가 아니다. | ||
| 16 | 남들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또는 연인)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
| 17 | 다른 부부나 커플 사이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들의 일이므로 말리거나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 ||
| 18 | 배우자나 파트너(연인)에게 감정이 격해져서 벽이나 탁자를 내리치는 정도는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 ||
| 19 | 가족이나 애인,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외모나 옷차림, 귀가시간, 대인 관계 등을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게 하는 행동은 상대를 위한 애정/관심 표현이다. | ||
| 20 | 스스로는 내키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연인이 원한다면 성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게 자연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