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Ⅰ유형
- [요건심사형/선발형]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
○ Ⅱ유형
-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8~34세 →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층) 35~69세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무관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Ⅰ,Ⅱ유형 공통 지원
○ [생계지원]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300만원(50만원×6개월, 구직활동 이행시)
조기취업성공수당 1회 50만원 지원(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창)업시)
- (Ⅱ유형)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 지원(직업훈련 참여시)
- (Ⅰ,Ⅱ유형 공통)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취(창)업시& 중위소득 60%이하시)
<신청·접수>
○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