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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습득] 검정색 시계
작성자
학생장학팀
작성일
2024.03.11


 

민법 제253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고기간: 2024. 03. 11. ~ 2024. 09. 10.

 

폐기일자: 2024. 09. 11.

 

검정색 시계를 분실하신 분은 본관 1층 교학지원처 학생장학팀(053-749-7093)으로 방문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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