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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26-60호] 대학 기숙사(안나관) 석면감리 용역 시행 업체선정 견적제출 공고
작성자 서보경 작성일 2026-10-02
시작일 2026-10-02 종료일 2026-10-12
첨부파일 1 [제2026-60호]견적제출 공고.hwp
첨부파일 2 [제2026-60호] 과업지시서.pdf

[제2026-60호]

 

 

대학 기숙사(안나관) 석면감리 용역 시행 업체선정 견적제출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대학 기숙사(안나관) 석면감리 용역 시행 업체선정 견적제출 공고

  나.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공 후 30일이내

 

2. 계약상대자 결정

  가. 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에 한하여 재견적을 제출받아 결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별도로 유선 통보하며, 선정업체 이외의 업체에 별도 통지는 없습니다.

 

3. 참가자격

  가.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수 없다.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4. 일정 및 구비서류 (방문, 우편, FAX 접수 가능)

  가. 제출기간 : 2026. 10. 02.(금) ~ 2026. 10. 12.(월) 11:00까지

  ※ 우편, FAX 접수의 경우 제출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나. 제 출 처 : 수성대학교 본관 2층 행정지원처(총무팀)

  다. 제출서류

  1)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부가세 및 기타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제출

  ※ 견적서의 수신자는 “수성대학교”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5. 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 제출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합니다.

  나. 필요시 견적제출 전 담당자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견적제출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설명되지 않는 사항은 대학의 결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라. 낙찰자 외의 다음순위 업체에게는 진행사항이나 견적금액, 순위 등 정보를 별도 제공하지 않으니, 견적서 제출 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수성대학교 총무팀(TEL 053-749-7053, FAX 053-751-1823) 또는 시설지원팀(TEL 053-749-7410)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02.

 

수 성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