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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바로알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19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동창회, 부동산 중개소, 쇼핑센터, 택배사, 휴대폰 대리점, 여행사, 비디오 대여점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350만 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회원탈퇴 등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에게 비슷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단체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품·이벤트 행사, 포인트 적립 등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제공이 대규모 유출사고로 이어집니다.

 

참고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