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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수성대학교 아이콘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제목 아이콘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19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 학점은행제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적용 제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적용 제외
소득
기준
소득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소득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20%) 고정금리(연 2.20%)
대출조건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9년 기준연소득 2,0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중선택
(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융자금리 무이자
융자 가능금액
  •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생활비 : 농어촌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융자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관련 상세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에서 확인 바람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8구간 이하만 융자대상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제한없음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됨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편입,재입학)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선정기준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일) 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소득8구간(분위) 이하)
융자제한
대상자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제외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단,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대출대출
지급기간
  • 농어촌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대학(교)에 이미 등록한 경우 신입생군(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에 한정하여 농어촌학자금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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