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
지원자격 |
신청연령 (대출신청일 기준)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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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외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ㆍ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ㆍ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ㆍ일반 상환ㆍ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
학부 재학생(졸업학년X) |
해당없음 |
70/100점(C학점)이상 |
12학점 이상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70/100점(C학점)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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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
학부생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가능단, 사전승인 기준 모두 충족한 자 |
학부생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농촌 세부 자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 본인(대학(원)생)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대학생)
※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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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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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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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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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원) 등록 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학기당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단,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후 실행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는 학사정보만 있어도 가능)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 불가 (선납취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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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대출가능금액 |
상한 |
학부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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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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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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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제 대학: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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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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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대학원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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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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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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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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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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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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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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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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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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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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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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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상환: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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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상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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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원금+이자)을 갚아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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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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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단, 학 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조건별 최장 8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단,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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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학부생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약정)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
이자지원 없음 |
대출금 지급 |
해당 없음 |
대출금 지급 |
등록금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함 단, 등록금 기등록자 및 생활비대출금의 경우,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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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단,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불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고등교육법 제30조 및 별도 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등
****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중인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등록금대출 총 한도가 적용되며, 대출 원금 잔액 기준으로 산정(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및 기존 취업 후/일반 상환 등록금대출 잔액 포함)
※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