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학자금대출 안내

장학안내 장학금종류 및 자격 국가장학금제도 안내 학자금대출 안내

장학안내

관련근거 : 수성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및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
자격요건
본 대학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80/100점, F학점 포함) 이상인 자

• 단, 외국인유학생은 C학점(70/100점, F학점 포함) 이상인 자 및 장애인복지장학금은 평균성적에 관계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재학 중 징계사실이 없는 자

※ 교내장학금은 1인이 2개 이상의 장학 수혜대상이 될 때는 가장 많은 금액의 장학 수혜를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생활비명목 장학금은 예외)
중복지원
장학금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나 다음의 장학금은 예외로 하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 봉사, 근로복지, 태권도시범단, 대외입상자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단, 봉사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초과 불가)

• 교외 지정기탁 장학금

• 해당기관의 중복허용기준이 있는 장학금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장학금종류 및 자격

관련근거 : 장학금지급규정 및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
신입생 장학금 종류 및 자격(2024학년도 신입생 기준)
구분 대상 학과 유형 선발기준 장학금액 비고
성적우수장학금 전체학과 내신 1등급 수시 : 고교 1, 2학년 전과목 평균 내신 1등급
정시 : 고교 1, 2,3학년 전과목 평균 내신 1등급
재학기간 전면 정원내·외
내신 2등급 수시 : 고교 1, 2학년 전과목 평균 내신 1등급
정시 : 고교 1, 2,3학년 전과목 평균 내신 1등급
입학년도 전면
검정고시 우수 평균 96점 이상 재학기간 전면
평균 90점 이상 96점 미만 입학년도 전면
평균 85점 이상 90점 미만 입학년도 수업료의 50%
수능 2등급 수능성적 반영과목 평균 2등급
※수능성적 제출자에 한함
재학기간 전면
수능 3등급 수능성적 반영과목 평균 3등급
※수능성적 제출자에 한함
입학년도 전면
면학장학금 간호학과 Only1 학과장 추천 인재발굴 장학금
간호학과 : 입학정원의 10% 지급
※ 장학금 배정방식
-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률만큼 배정
※ 장학금 지급방식
- 학과장 선택(50만원, 70만원, 100만원)
정원내
만학도 만 25세 이상(2월말 기준) 입학학기 수업료의 100%
※ 1학년 2학기부터 수업료의 50%
해당 전형별 농어촌, 대졸자, 기초생활수급자,
성인재직자(만 25세 미만, 2월말 기준)
입학학기 70만원 정원외
성인재직자(만 25세 이상, 2월말 기준) 입학학기 수업료의 100%
※ 1학년 2학기부터 수업료의 50%
전체학과
(간호학과 제외)
Only1특별 수시ㆍ정시모집 입학자 입학학기 수업료의 100% 정원내ㆍ외
만학도 만 25세 이상(2월말 기준) 입학학기 수업료의 100%
※ 1학년 2학기부터 수업료의 50%
전체학과 동문 동문본인, 자녀, 형제, 자매,남매로 입학한 자(재입학도 포함) 매학기 수업료의 30%
가족 가족 2인 이상 입학한 자 (재입학자도 포함, 입학자 전원 지급) 매학기 수업료의 30%
기타특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정금액
No 지급조건 세부내용
1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구간 결정 - 국가장학금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반드시 결정(기초생활수급자~10구간) 되어야 함
-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시 등록금 납부고지서상 감면 또는 등록 후 정산 지급
※ 학자금 지원구간 미결정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2 장학금액 범위 -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범위 내에서만 지급
※ 장학금 감면(지급) 순서 ①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② 교내장학금(신입생특별장학금)
3 만학도의 성적우수장학금 - 입학년도 기준 만학도가 입학 시 성적우수장학금(입학년도 전면)을 수혜하고, 다음 학기 진학 시에는 만학도 장학금 수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
※ 만학도 : 만 25세 이상(입학년도 2월 말 기준)
4 장학생의 자격 (계속 수혜 조건)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80/100점, F학점 포함) 이상 취득
③ 재학 중 징계 사실이 없는 자
재학생 장학금 종류 및 자격 (개정 2024.08.16)
구분 장학종류 선발기준 장학내역
재학생 학업장려 각 학과 · 학년별 재학인원 5% 이내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야간학과의 경우 주간학과와 합산하여 석차를 결정)
갑종 각 학과 · 학년별 재학인원 30명 이상 시 1인 수업료 전액
을종 각 학과 · 학년별 재학인원 3% 이내(갑종 인원포함) 수업료의 70%
병종 각 학과 · 학년별 재학인원 3%~5% 이내 수업료의 40%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1~3분위 학생 중 성적 및
소득분위 석차를 산출하여 당해 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제외)
수업료의 30%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본인 또는 부모가 수급자인 자 수업료의 50%
장애인복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만원
근로장려 직장에 재직 중이며 본 대학과 산업체간 위탁교육체결에 의해 입학한 자 수업료의 50%
봉사장학금 학생회간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수업료 전액
각 부서장 100만원
각 부서차장 50만원
학회장 재학인원 100명 미만 30만원
재학인원 300명 미만 70만원
재학인원 300명 이상 100만원
학보사 편집국장 100만원
각 부서장 70만원
수습기자 50만원
대학방송국 실무국장 100만원
각 부서장 70만원
수습국원 50만원
특기자 각종 특기자로 개인기능이 우수하여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일정액
근로복지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게 본 대학 행정 부서 및
각 학과의 업무를 보조케 하는 자
일정액
가족 2촌 이내 가족이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재학 중인 모든 자
(형제자매간, 부모자녀간 및 부부 등)
수업료 30%
동문 동문 본인 및 자녀, 형제, 자매, 남매로 입학한 자(재입학포함) 수업료 30%
우수편입생 만학도 편입생으로 만학도인 자 (입학년도 2월말 기준 만25세 이상) 매학기
수업료의 50%
만학도외 편입생으로 만학도가 아닌 자 (입학년도 2월말 기준 만25세 미만) 입학학기에만
수업료의 50%(1회)
전공심화 만학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중 만학도인자
(입학년도 2월말 기준 만25세 이상)
매학기
수업료의 50%
만학도외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중 만학도가 아닌 자
(입학년도 2월말 기준 만25세 미만)
입학학기
수업료50%(1회)
교육협력 군인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매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매학기 수업료 70%
(자격유지 시)
※ 교내장학금은 1인이 2개 이상의 장학 수혜대상이 될 때는 가장 많은 금액의 장학 수혜를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생활비명목 장학금은 예외)

국가장학금제도 안내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지원자격 및 소득구간(분위)
항목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개요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구간
(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심사기준
구분 성적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금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분위)는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지원금액(2025학년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1학기 최대 지원금액 2학기 최대 지원금액
Ⅰ 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300만원
2구간 285만원 300만원
3구간 285만원 300만원
4구간 210만원 220만원
5구간 210만원 220만원
6구간 210만원 220만원
7구간 175만원 180만원
8구간 175만원 180만원
9구간 50만원 50만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학자금대출 안내

학자금대출 절차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전자서명 안내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제출서류안내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신청현황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학자금대출 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19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지원자격 신청연령
(대출신청일 기준)
학부생 만 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지원대상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외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ㆍ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ㆍ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ㆍ일반
상환ㆍ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학부 재학생(졸업학년X) 해당없음 70/100점(C학점)이상 12학점 이상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가능단,
사전승인 기준 모두 충족한 자
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농촌 세부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보호자 자격 신청
  •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 본인(대학(원)생)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대학생)
    ※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생활비 대출 대출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원) 등록 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학기당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단,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후 실행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는 학사정보만 있어도 가능)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 불가
(선납취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등록금 대출 대출가능금액 상한 학부생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4천만원
  • 5·6년제 대학: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대학원생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하한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자발적 상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상환(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원금+이자)을 갚아가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단, 학
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조건별 최장 8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단,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8년 1학기 이전 대출
  • ·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상환기간 : 1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단,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
  • - 거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약정)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해당 없음
대출금 지급 등록금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함
단, 등록금 기등록자 및 생활비대출금의 경우,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
*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단,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불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고등교육법 제30조 및 별도 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등
****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중인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등록금대출 총 한도가 적용되며, 대출 원금 잔액 기준으로 산정(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및 기존 취업 후/일반 상환 등록금대출 잔액 포함)
※ 다학기제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만 가능(생활비대출,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불가)
※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금리 무이자
대출 가능금액
  • 등록금
  • - 해당 학기 대학(원)에서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대출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생활비 : 농촌학자금대출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대출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구분 2018년 1학기 이전 대출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 1년
  • 최장 10년
  •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상환기간
  • 1년
  • 최장 10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출가능 횟수
  • 재학 대학(원)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 가능
  • 대출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반환한 경우도 대출 횟수에 포함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 횟수 관리
구분 가능 횟수
전문 대학(2·3·4년제)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4년제 대학 8회
기타 대학(의·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수
대학원(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 정규학기 수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원)에서 농촌학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 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대출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전문대 → 전문대, 4년제 → 4년제 등)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초과학기)의 경우에도 대출횟수 내에서 대출이 가능함
  •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입학 시 석사과정과 별도로 박사과정 정규학기 수만큼 횟수 부여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 가능 횟수는 분리하여 관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편입,재입학) :해당 학교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 기준 적용
  • ※ 단, 입학 또는 편입학 후 휴학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승인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70/100(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선정기준
순위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대학(원)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3순위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4순위
  • 특별 승인자
※ 상기 「지원 대상」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예산 한도 초과 시 지원순위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정
※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동 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 농어촌 지역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 동지역은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대출제한
대상자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및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제외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 *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기준 준용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의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예: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제도,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등)에 따라 재단과 약정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해제 처리될 경우 해당 채권은 연체로 보지 아니함
  •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종결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연체로 보지 아니함
대출
지급기간
  • 농어촌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대학(교)에 이미 등록한 경우 신입생군(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에 한정하여 농어촌학자금 융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