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각 학과에서 수강지도를 받아 이수할 과목을 선정하여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분반 번호학점, 담당교수, 요일 교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수강신청 입력요령에 따라 교내 실습실 및 자택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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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
• 학기 당 최저 12학점 이상 최대 22학점까지 신청 가능
• 졸업불가자의 수강신청은 12학점 미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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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 과목의 우선순위는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 순으로 신청하고
필수는 전 과목을 이수
• 매 학기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 처리
재수강 신청
1) 신청과목
• 교과성적 60점 이상 취득 교과목, 교과성적 60점 미만 "F" 취득 교과목
• 기 취득한 과목 중 재수강코자 하는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목 코드가 상이한 경우 대체과목확인서를 제출한 후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F학점과목의 재수강은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B0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현장실습, 임상실습, 교직 교과목 및 P/F(Pass/Fail) 교과목은 제외한다.
2) 신청절차
•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의시간표와 수업계획서 내용을 참고로 재수강과목을 선택한다.
• 공지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내역 조회를 통하여 본인이 재수강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 정규학기에 신청하는 재수강 학점은 학칙 제37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5조에 의한 최대 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계절수업에 신청하는 재수강 학점은 계절수업 최대 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3) 성적관리
• 재수강 과목성적은 둘 중에서 낮은 점수는 무효로 하고 높은 점수만 인정한다.
단, 낮은 점수를 받아 무효된 교과목 성적에 해당하는 학기의 평균평점과 평균성적은 재수강 교과목 성적을 삭제하고 재산출한다.
• 재수강하여 점수가 높은 경우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은“재수강삭제”로 관리한다.
• 재수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고성적은 B+까지로 한다.
수강정정
1) 교학지원처에 비치된 "수강교체원"을 제출하여 계열부(학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교학지원처로 제출한다.
2) 수강교체원은 한학기동안만 유효하며 수강하고자하는 희망반이 입학당시와 다를 경우 매학기 신청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졸업자가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 지정된 기간에 교학지원처에 비치된 "학점인정청원서"를 작성하여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열부(학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면 동일(유사)과목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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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재학 중 군복무후 복학한 경우, 지정된 기간에 교학지원처에 비치된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역증(군경력증명서)을 첨부하여
해당 학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면 군복무중 습득한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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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역법)교육훈련 학점인정
군복무중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인정의 경우, 지정된 기간에 교학지원처에 비치된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면 군교육훈련중 취득한 학점을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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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강좌 학점인정
재학 중 K-MOOC 플랫폼(www.kmooc.kr)에 수강한 강좌를 수강한 후 지정된 기간에 교학지원처에 비치된 “K-MOOC강좌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학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면 교양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
징병검사,상고,기타 공무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교학지원처에서 공인출석계를 배부받아 작성한 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 교학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과목 교수에게 제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출석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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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당일 왕복여행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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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승인한 학내,외 행사 및 각종 시험에 응시할 경우는 당일과 왕복여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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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는 5일간(단, 5일장인 경우는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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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는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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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및 자매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는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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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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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결혼 및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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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경기대회 참석할 경우 해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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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요청에 따른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의 경우 해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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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의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치료의 경우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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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후 수강정정으로 인해 수강교과목이 변경될 경우 정정전까지의 수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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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공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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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출산인 경우 3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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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의 출산인 경우 5일간
출석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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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행사일에 결석한 자는 당일 시간표상의 전과목을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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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등록금을 기간내에 필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일전까지의 출석을 결석으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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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출결 관리지침 제4조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