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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대학교 아이콘안전공제회 보상규정
제목 아이콘목적
본 보상기준은 수성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안전공제회회칙 제22조에서 위임된 공제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목 아이콘지급대상
본 대학에 등록한 재학생 중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한자
제목 아이콘보상범위
안전공제회규정 제3조의 "교내ㆍ교외에서의 건전한 학생활동 중"이란 다음 각 호의 1를 의미한다.
  • 1. 본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 2. 대학 당국에 행사 신고를 마친 제반 교내ㆍ외 활동(동아리활동 등)
  • 3. 기타 이사회에서 "건전한 학생활동 중"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목 아이콘공제보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에 대하여는 공제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진료비 총액이 이사회에서 정한 보상 상한액 이상인 경우 그 초과금액
  • 2. 선천성 질환이나 성형 등의 진료
  • 3. 교통사고나 폭력상해로 인한 진료(상해 및 자해 포함)
    단, 가해자를 모르는 교통사고나 상해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공제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0.16)
  • 4.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경우
  • 5. 자살한 경우
  • 6. 건전한 학생활동 중의 사고가 아닌 경우(예 : 마약중독, 만취상태, 범죄행위 중의 사고 등)
  • 7. 치료에 사용하는 약이나 주사라도 지정의료기관의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매입한 경우
  • 8. 국민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진치료비(예 : 특진비, 기준 병실료의 차액 등)
  • 9. 교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 10. 기타 이사회가 공제보상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진료
제목 아이콘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 통장사본(본인)
  • 진료비 영수증(원본)
10만원 미만
  • 공제급여신청서 (서식자료실)
  • 진료경위서 (서식자료실)
학교 제출
10만원 이상
  • 보험금청구서(교학지원처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교학지원처 비치)
  • 재학증명서(본관 자동발급기)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입원시)
    ※ 검사항목 중 비급여(MRI등) 항목이 동반될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첨부(필수)
    ※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보험회사
제출
제목 아이콘서류제출
본관 1층 교학지원처 학생장학팀 (053-749-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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