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
안전공제회 보상규정
목적
본 보상기준은 수성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안전공제회회칙 제22조에서 위임된 공제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
본 대학에 등록한 재학생 중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한자
보상범위
안전공제회규정 제3조의 "교내ㆍ교외에서의 건전한 학생활동 중"이란 다음 각 호의 1를 의미한다.
- 1. 본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 2. 대학 당국에 행사 신고를 마친 제반 교내ㆍ외 활동(동아리활동 등)
- 3. 기타 이사회에서 "건전한 학생활동 중"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제보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에 대하여는 공제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진료비 총액이 이사회에서 정한 보상 상한액 이상인 경우 그 초과금액
- 2. 선천성 질환이나 성형 등의 진료
- 3. 교통사고나 폭력상해로 인한 진료(상해 및 자해 포함)
단, 가해자를 모르는 교통사고나 상해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공제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0.16) - 4.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경우
- 5. 자살한 경우
- 6. 건전한 학생활동 중의 사고가 아닌 경우(예 : 마약중독, 만취상태, 범죄행위 중의 사고 등)
- 7. 치료에 사용하는 약이나 주사라도 지정의료기관의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매입한 경우
- 8. 국민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진치료비(예 : 특진비, 기준 병실료의 차액 등)
- 9. 교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 10. 기타 이사회가 공제보상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진료
구비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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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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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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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제출 |
1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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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제출 |
서류제출
본관 1층 교학지원처 학생장학팀 (053-749-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