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
병무안내
병무청 인터넷 민원서비스(외부링크)
각종 신청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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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신청(취소, 희망시기 변경)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우선 소집신청(취소, 희망시기 변경) | 생활지도분야 복무지원신청(취소) |
각종 조회관련 | |
징병검사 결과조회 | 징병검사 일정조회 |
입영일자/부대조회 | 입영결과확인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사항조회 | 동원훈련 일자조회 |
공직자 병역사항조회 | 민원결과조회 |
병무민원 자동안내
- 병무민원 자동안내(ARS) 전국대표전화 : 1588-9090
- 육군 신병 부대 배치 안내 전화 : (042)551-7000
- 병무청 인터넷 주소 : http://www.mma.go.kr/
민원서류 출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재학생 입영원, 입영일자 본인선택, 입영원취소,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2. 7월부터 병무민원 등 업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병무민원 신청양식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방문,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원거리 지역에 사는 민원인은 우체국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지방 병무청으로 민원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입영, 소집연기
- 신입생 중 만 2년제 만 22세, 3년제 만 23세까지 졸업 할 수 있는 학생은 본인의 출원 없이 자동으로 입영·소집이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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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학 후 징병검사를 받은 자라도 위 연령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재학생 입영원
재학입영연기자 중 재학생 입영을 출원하면 현역병의 경우 입영계획의 결원범위 내에서 본인이 지정한 일자에 입영할 수 있으며, 이원서는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입영원의 취소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입영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영취소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학생 중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하는 학생은 입영희망시가 변경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원은 1회에 한하고 입영통지된 자는 불가능합니다.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원
- 신입영연기 제한 연령초과 1학년생
-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으로 입영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
재학 중 학적 변동자
재학 중 제적·퇴학 등에 의하여 학적변동이 되면 군 미필자는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으로 통보되며 해당 지방병무청은 군입영 계획에 의거 입영 조치합니다.
휴학자의 입영절차
- 휴학자라 할지라도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서는 재학생 입영관리자로 관리
- 휴학자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원 출연으로 군입영
각 군 모병안내
어학병(카츄사), 육군 특기병(기술병), 육군 하사관, 공수특전 하사관, 해군병, 하사관, 해경, 공군병(기술, 일반)
연락처
- ARS : 1588-9090
- 육군 : https://www.army.mil.kr/
- 해군 : https://www.navy.mil.kr/
- 해병대 : https://www.rokmc.mil.kr:10005/
- 공군 : https://rokaf.airforce.mil.kr/airforce/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