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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수성대학교 아이콘국가장학금제도안내
제목 아이콘지원자격 및 소득구간(분위)
항목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개요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
구간
(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제목 아이콘심사기준
구분 성적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분위)는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원칙적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지원(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제목 아이콘지원금액(2019학년도 기준)
  •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소득구간(분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225만원 450만원
5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225만원 450만원
6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225만원 450만원
7구간(분위) 60만원 120만원 225만원 450만원
8구간(분위) 33.75만원 67.5만원 225만원 450만원
제목 아이콘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제목 아이콘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과거학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수혜횟수 누적(학적변동, 중복지원 발생 시 제외)
제목 아이콘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