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항목 |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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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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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 (분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구분 | 성적기준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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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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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보 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 |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
재학생 원칙적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지원(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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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소득구간(분위) |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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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분위) | 195만원 | 390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5구간(분위) | 184만원 | 368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6구간(분위) | 184만원 | 368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7구간(분위) | 60만원 | 120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8구간(분위) | 33.75만원 | 67.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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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자퇴, 제적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
반환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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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반환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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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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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반환기한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과거학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수혜횟수 누적(학적변동, 중복지원 발생 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