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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안내
수성대학교 아이콘학적변경
휴학
복학
재입학
자퇴/제적
전과
졸업
학적부기재사항정정
제목 아이콘종류
  • 일반휴학 : 질병 및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군입대휴학 :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경우
제목 아이콘휴학시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연서로 사유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으나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휴학원 제출시기는 매 학기 초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목 아이콘휴학절차
교학
지원처
휴학원
교부
[서식자료실]이용
화살표
학과
(계열)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후
확인
화살표
도서관
도서관
대출확인
화살표
교학
지원처
휴학원
접수
제목 아이콘구비서류
일반휴학 군휴학
  • 휴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 기타 관련서류(질병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천재지변 :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행의 증명서)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휴학원서 1부
  •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제목 아이콘제출처
본관 1층 교학지원처
제목 아이콘유의사항
  • 휴학기간은 군입대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1회 휴학시 1년(두학기)단위로 휴학을 허가하며,
    회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일반 휴학중이던 학생이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학 기간을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 군입대 휴학을 했던 학생이 귀향 조치(조기전역자 포함)를 받았을때에는 귀향 후 7일 이내 교학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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