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안내

휴학
복학
재입학
자퇴/제적
전과
졸업
학적부기재사항정정

- 일반휴학 : 질병 및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군입대휴학 :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경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연서로 사유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으나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휴학원 제출시기는 매 학기 초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학
지원처
지원처
휴학원
교부
[서식자료실]이용
교부
[서식자료실]이용

학과
(계열)
(계열)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후
확인
확인

도서관
도서관
대출확인
대출확인

교학
지원처
지원처
휴학원
접수
접수

일반휴학 | 군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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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1층 교학지원처

- 휴학기간은 군입대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1회 휴학시 1년(두학기)단위로 휴학을 허가하며,
회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일반 휴학중이던 학생이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학 기간을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 군입대 휴학을 했던 학생이 귀향 조치(조기전역자 포함)를 받았을때에는 귀향 후 7일 이내 교학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